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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고니203
사려깊은고니20324.03.22

3/31일자로 퇴사 예정이며, 퇴사 시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2021년 3월 8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3/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있는데 엑셀 상의 상단은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 개수이며, 아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개수 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 취업 규칙 상에는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종웝원에 대하여 22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종업원에 대하여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 한도를 32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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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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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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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따라서 78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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