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3/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있는데 엑셀 상의 상단은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 개수이며, 아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 개수 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 취업 규칙 상에는
1.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종웝원에 대하여 22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종업원에 대하여 ,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 한도를 32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