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명확하게 산정, 표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