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재활용업체 회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외국인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포괄된 시간외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명확하게 산정,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재활용업체 회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분류작업을 하는 직원들에게(외국인근로자 포함)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로 포괄임금제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근로한 시간에 비하여 과소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겠으므로,
산정내역이 근로시간을 포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이 일정한 회사의 경우 무효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포괄임금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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