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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

과외비로 현금을 받아 꾸준히 계좌에 입금해 돈을 모았을 경우 집을 구매할시 자금 출처 소명에서 걸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꾸준히 과외를 해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이 돈을 모아 집을 구매할시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까요? 자금 출처 소명할 때 문제가 되어 세금 및 추가 벌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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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안한 소득이므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을 일정수준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하며 나중에 주택을 취득할 때는 대출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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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이후에 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등을 구입하는 경우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세무조사시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외 교습을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라고 하여도 세금 신고 등을 하여야 하였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재산 출처 소명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여야 하고, 미신고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과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