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만19세 대학생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소득이 없어서 용돈과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연말정산시 같이하고 기본공제만 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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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과 학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근로자인 부모님 및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