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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연말정산시 만19세 대학생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소득이 없어서 용돈과 학자금을 주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연말정산시 같이하고 기본공제만 빼고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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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돈과 학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근로자인 부모님 및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