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산재를 병원에서 접수를 하였는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1)산재 승인 후, 만약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면 치료비랑 휴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산재를 신청해준 병원이 아닌데도 상관없나요?
3)치료비랑 휴무급여신청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산재를 신청한 병원에서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신청 후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전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기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산재를 신청한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원 신청 및 승인은 가능합니다.
요양비 및 휴업급여 청구는 재해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전원신청을 하고 치료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됩니다.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전원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치료비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통해 전원신청서 및 전원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양급여 등은 개인이 공단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그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하는 경우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도와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지정병원이라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전원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