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퇴거 후 동거인 방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한명과 함께 월세 1년 계약으로 동거를 하기로 하여 보증금, 월세 반반 계약 ( 작성자 : 동거인 ) 진행 후 함께 살다가,
불화로 인해 제가 자진 퇴거 하였습니다.
퇴거는 했지만, 제가 사용하던 방에서 물건만 빼고,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물건 하나를 가지러 집에 잠시 들어 갔는데, 제가 사용하던 방에 누군가 세입자( 친구 ) 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방에 있던 물건이 친구 물건인지 그 외 다른 사람의 물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친구가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또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 권리가 저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 계약서에 동거인 명시 및 보증금, 월세 반반부담 명시: 특약 ) 제가 집을 나갔다고 제가 쓰던방에 다른 사람을 살게끔 해도 되나요?
추가로, 퇴거 했지만 계약서상 제 지분이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간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계약에 대하여는 여전히 차임을 납부하여 유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