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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관수리155
와일드한관수리15522.10.11

동거인 퇴거 후 동거인 방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 한명과 함께 월세 1년 계약으로 동거를 하기로 하여 보증금, 월세 반반 계약 ( 작성자 : 동거인 ) 진행 후 함께 살다가,
불화로 인해 제가 자진 퇴거 하였습니다.

퇴거는 했지만, 제가 사용하던 방에서 물건만 빼고, 월세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물건 하나를 가지러 집에 잠시 들어 갔는데, 제가 사용하던 방에 누군가 세입자( 친구 ) 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방에 있던 물건이 친구 물건인지 그 외 다른 사람의 물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친구가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또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 권리가 저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 계약서에 동거인 명시 및 보증금, 월세 반반부담 명시: 특약 ) 제가 집을 나갔다고 제가 쓰던방에 다른 사람을 살게끔 해도 되나요?

추가로, 퇴거 했지만 계약서상 제 지분이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간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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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질문자님에게 해당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퇴거를 구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것은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계약에 대하여는 여전히 차임을 납부하여 유효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을 침해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정확하게는 질문자님이 퇴거 후 새로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