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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참매150
용감한참매15022.10.12

한곳은 전세, 한곳은 월세 동시에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반전세로 계약해서 1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계약은 주거 목적으로 했지만 친구와 함께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제가 했고 서류상으론 제가 혼자 그곳에 자취하는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있고요.

문제는 이제 정말로 제가 혼자 자취를 해야해서 그곳은 유지한 채로 다른 집을 월세로 알아볼까 하는 중이었는데, 전입신고나 계약이 현재 작업실로 쓰는 집이 유지된 채로 새로 가능한지가 의문이더군요.

이런 경우 제 계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조건 반전세인 집을 계약 해지하거나 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 중간에 친구에게 넘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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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3

    전월세 계약을 본인명의로 몇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에대해 선순위를 주장하려면 주소이전, 확정일자, 이사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두번째계약이 월세 계약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을듯 하기에 주소는 기존 반전세에 두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좀더 보증금이 큰 계약에 선순위를 유지하는게 더 효과적이기때문입니다.


    또한 기존계약을 다른분에게 넘기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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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얼마든지가능합니다.

    문제는 작업실에서 단독월세쪽으로 만약 전입을 하게되면, 작업실 반전세의 계약상 님의 보증금이 대항력을 잃게되어, 경매등의 문제가 발생시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요.

    작업실 반전세에 전입을 그대로 두고 월세자취방에 월세 임대차계약 가능하고, 실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작업실 반전세는임대인에게 협의하셔서 친구명의로 집주인 임대인분과 새로은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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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계약과 거주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어느쪽이든 한쪽만 할수 있습니다. 전입이 안되어 있으면 혹시 모를 사고시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하시게 되면 월세는 혹시 모를 사고가 터져서 보증금을 다 날린다 해도 큰 문제가 안될 정도로까지 낮게 하셔서 계약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또한 계약 중간에 친구분께 계약을 넘기는것은 주인과 친구분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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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어느한곳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되지 않아서 그집에 문제가 생길경우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지요 이럴경우를 대비해서 새로 계약하는 집에 임대인한테 얘기해서 전세권설정을 부탁 드려보세요 물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지만 서류 준비는 임대인 준비를 해줘야 할부분이니 미리 상의가 먼저입니다 중간에 다른사람 명의로 대체가능 하나 이또한 주인한테 번거로울수 있는 부분이니 사전에 미리 말씀드려놓는게 무난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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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건물 2군데 동시에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인 경우 가족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영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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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두곳이상 다중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시 이전 거주지에서는 전출 처리되므로 한곳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입신고가 한곳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이런경우 가족중 한명을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등본상 같이 하시고 본인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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