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입었는대 형사로 신고 넣어야 할지 민사로 신고넣어야 될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디로 하나여 어디가 피해를 잘 복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형사고소 하시면 되며,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민사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회복이 최우선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