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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요

고액사기를 당해 형사고소 후 재판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안내를 받았는데 민사를 준비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일단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그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별도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서 인정되는 경우에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그 집행 권원으로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먼저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당장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게 아니지만 추후에 진행하시려는 경우 배상 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