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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되알진개미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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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를 2023년도에 12월에 1개를 팔고 2024년도 6월에 1개를 팔면 두번째 아파트 양도세는 중과되나요?

아파트 2채를 2023년도에 12월에 1개를 팔고 2024년도 6월에 1개를 팔면 두번째 아파트 양도세는 2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아서 중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 내에 2회 이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하므로, 연도가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한 연도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