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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연성있는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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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혹은 권고사직 중 나은게 뭔가요?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고 (3.10자로 전달) 당장 3.31자로 나가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내부적인 사유로 구두로 전달받았고 사직서 서명하라는데 그전에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할지 아니면 권고사직인데 회사측 내부로 퇴직을 권고받아 사직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아달라고 할지 고민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통상 입금 몇개월분을 위로금으로 달라고 할수있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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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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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법적으로 다투어 다시 복직을 원하시면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치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에 그것의 유불리를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추가 금품 제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당해 해고의 사유와 절차상의 정당성을 따져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해고 예고 기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통상임금의 30일분에 이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되고, 거부에 따라 해고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가능 여부도 검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우므로 위로금 등의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처리시에는 해고통보를 받고 한달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긴 경우 회사에서 일정액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권고사직합의를 할 때 위로금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되니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