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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퇴사 한달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난 때도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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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0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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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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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 도래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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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인수인계를 충분히 자료로써 남겼다면 그 후에 인력충원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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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후임 채용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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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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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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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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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회사를 배려하여 인수자 채용시까지 다닐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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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므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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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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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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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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