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퇴사 한달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난 때도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한달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날짜 도래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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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인수인계를 충분히 자료로써 남겼다면 그 후에 인력충원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고 후임 채용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바로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회사를 배려하여 인수자 채용시까지 다닐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사직서 제출했으므로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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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