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퇴사 한달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직서를 내고 한 달이 지난 때도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자가 채용될때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후에 인수자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전, 인수인계를 충분히 자료로써 남겼다면 그 후에 인력충원 문제는 회사의 문제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해서 회사를 배려하여 인수자 채용시까지 다닐수는 있으나, 회사가 그걸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한달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