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직을 하였는데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등재하지 않고 개인사유로 기대하였다면 회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정정신고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정해졌어도 회사가 갱신 또는 연장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직하였으면 그것은 자진퇴사로 인정 됩니다.
참고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계약직의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