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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22.07.15

오피스텔 단기임대 연장거절에 관한 질문입니딘.

저는 임차인입니다. 3월30 일에 계악하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65만원이구요. 임대기간은 3개월이였습니다. 6월30일 지나서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연장한다고 구두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딘.

허나 제가 사정이 생기어서 7월월세를 10일넘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달라고했으나. 부동산에서는 쉴세없이 하루하루 독촉을하고, 저는 금액이 적더라도 보증금은 보증금이니.. 보증금도 있으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연장못해주겠다. 저보고 방보러올사람이 있으니 나가달라, 그래서 결국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고하니 청소비용을 빼고 14일에 대한 집세도 뺐습니다. 여기서 저는 억울해서 못준다고했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연장해준다고 약속하고서는 월세늦었다고 보증금이 너무적다고 연장안하겠다고 방빼라고하고서는.. 지금 부동산에서 방을 비우라고하고서는 보증금에서 14일에대한걸 차감한다는게..참 할수있는것을 안해준거밖에되지않다고봤습니다. 저는 거쳐가 없어진것이고.개인사정으로 잠시 상황이 어려워져서 시간을 조금더 달라고 한것인데.. 당한느낌이들어 화가 납니다.

연장을 약속했는데. 그쪽에서 연장을 못해준다고 방을비운 경우인데 14일 경과한 임대비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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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4일동안 임대차목적물을 이용했다면, 해당 비용만큼의 차임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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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 거주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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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수익을 14일 간 한 경우라면 이는 차임을 지급 하여야 하고 애초에 연장을 약정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1년 미만의 단기 인 점과 관련하여 차임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연장 거절의 이유가 된 점에서 위 공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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