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갸름한오소리159
갸름한오소리159

중고거래(택배)로 물건을샀는데 하자가있었고 상대방에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고 상태가 좋다함

제가 중고거래 택배로 구찌 지갑을샀는데 물건 상태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말씀함 그리고 택배를 받았는데 지갑가죽이 끈적거리고(가죽코팅 벗겨짐),금장이 까지고 기스가남 이하자를 확인할당시에는 깔때 영상다찍어둠 그리고 환불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금장에하자있냐고 안물어봤다하고,끈적임 있냐고 안물어봐서 환불거부 그리고 민사소송진행할려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