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택배)로 물건을샀는데 하자가있었고 상대방에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고 상태가 좋다함
제가 중고거래 택배로 구찌 지갑을샀는데 물건 상태 좋냐고 물어보니까 좋다고 말씀함 그리고 택배를 받았는데 지갑가죽이 끈적거리고(가죽코팅 벗겨짐),금장이 까지고 기스가남 이하자를 확인할당시에는 깔때 영상다찍어둠 그리고 환불요구하였는데 상대방이 금장에하자있냐고 안물어봤다하고,끈적임 있냐고 안물어봐서 환불거부 그리고 민사소송진행할려는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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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게시글로는 알기 어려웠다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