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음주운전 물피도주 피해자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 집앞에 주차된 저희집 차량2대를 음주운전 차량이 박고 도주했는데 다행이 목격자가 있어
사고 후 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여부 확인 후 경찰에 넘겨진 사건 입니다.
이런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한대는 130만원 견적
또 한대는 900만원 견적
문제는 900만원 나온 차량가액이 낮다보니 전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생돈을 더들여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지 이런 피해를 어찌 보상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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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적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상대가 음주운전이 확인되었다면
형사처벌되지만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로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이라 운전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물사고라도 형사합의가 가능하구요.
차량수리 견적 및 격락가액(차량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액)과 신차를 구입한다면 신차 구입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하여 상대 운전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보다 높게 나온 경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차량 가액이 되게 됩니다.
보험사 기준은 동종 차량, 연식의 중고차 시세 값을 한도로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