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공고에 익월10일지급이라고 써놨고
6월3,4일 단기알바 일 시켰는데요
7월10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단기알바같은경우는 퇴사후 2주뒤에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익월10일지급이라고 써놓고 일시켰는데
2주안에 지급해야하나요? 7월10일에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지급일이 있다면,
그 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든 장기 근로자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고에 썼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10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