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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노린재190
한결같은노린재19023.06.09

알바비 한달뒤에 지급해도되나요???

알바몬공고에 익월10일지급이라고 써놨고

6월3,4일 단기알바 일 시켰는데요

7월10일에 지급해도 되나요?

단기알바같은경우는 퇴사후 2주뒤에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익월10일지급이라고 써놓고 일시켰는데

2주안에 지급해야하나요? 7월10일에 지급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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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지급일이 있다면,

    그 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둘 중에 빨리 도래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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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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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든 장기 근로자든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고에 썼다고 해서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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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익월 10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일을 말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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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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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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