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익월 10일로 되어있으면 다음달 10일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이 포함된 달에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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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규정과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
둘 중에 빨리 도달하는 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후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일에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