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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11.23

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인가요?

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익월 10일로 되어있으면 다음달 10일에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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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이 포함된 달에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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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든 정직원이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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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규정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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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날 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입니다.

    둘 중에 빨리 도달하는 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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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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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후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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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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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일에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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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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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 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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