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근무, 야간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파업으로 인해 토, 일 대체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 : 오전 6시 ~ 19시 근무
B : 오전 5시 ~ 22시 근무
C : 오전 10시 ~ 24시 근무
이런 경우,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A로 예를 들면, 오전 6시~15시까지 휴일수당, 15시~19시까지 휴일초과수당이 맞는걸까요,,?
휴일수당은 1.5배, 휴일초과수당은 2배, 휴일야간수당은 2.5배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