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근무, 야간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파업으로 인해 토, 일 대체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 : 오전 6시 ~ 19시 근무
B : 오전 5시 ~ 22시 근무
C : 오전 10시 ~ 24시 근무
이런 경우,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A로 예를 들면, 오전 6시~15시까지 휴일수당, 15시~19시까지 휴일초과수당이 맞는걸까요,,?
휴일수당은 1.5배, 휴일초과수당은 2배, 휴일야간수당은 2.5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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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2.5배’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이 중첩되면 0.5를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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