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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출퇴근 지문등록 잘못찍히거나 오류된 부분 인정이 어렵나요?

18시 야간출근해서 다음날 아침9시퇴근인데 지문등록을 출근을 퇴근으로 찍고 퇴근을 충근으로 찍어서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헌데 제가 아침 퇴근 지문 등록을 동영상우로 남겨 놓운것이 있어서 잘못찍힌것에 대해 증빙이 되는데 전날 출근은 증빙자료가 없어요..근데 야간이라 출근해서 근무한 야간일지도 있고 cctv도 있을텐데 인정안된다고 하네요. 합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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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4.02.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출퇴근기록기의 오류가 있었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에 대한 입증(cctv, 동료의

    증언 등)이 있다면 출근으로 처리하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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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문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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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지문등록은 근로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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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증거에 의해 야간근로가 인정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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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문 등 회사 출퇴근 기록 시스템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을테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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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 퇴근 기록이 명확하고 업무를 진행했음이 명확함에도 단순히 입력 오류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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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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