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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4.03.04

지문인식 출퇴근 누락으로 인한 업무 미인정 가능한가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근무중에 퇴근할 시간에 출근 지문을 안찍었다는걸 인지하고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늦었고 다음주가 되서 저런 조항이있다해서 사유서를 썻는데 해당일자에 지문인식으로 출근기록을 확인할수없어서 근무를 인정할수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저런 조항이있다고 해서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건가요? cctv로 출퇴근한 기록을 찾아볼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한걸로 처리를 하고 일한 시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일은 토요일로 초과근무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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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을 하지 않은 실수가 있더라도 다른 증거(cctv, 동료 확인 등)로 출퇴근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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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으로 출근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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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긴 하나,

    다른 cctv 자료 등으로 실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고 또 실제 확인도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실제 노동청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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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은 단순히 수단에 불과하므로

    그를 이유로 근로제공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그에 따라 급여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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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문인식기 또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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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지문기록이 아닌 증거로 출근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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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관리에 지문인식을 활용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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