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토요일 근무중에 퇴근할 시간에 출근 지문을 안찍었다는걸 인지하고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늦었고 다음주가 되서 저런 조항이있다해서 사유서를 썻는데 해당일자에 지문인식으로 출근기록을 확인할수없어서 근무를 인정할수없다 합니다 이런 경우 저런 조항이있다고 해서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한건가요? cctv로 출퇴근한 기록을 찾아볼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한걸로 처리를 하고 일한 시간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일은 토요일로 초과근무일로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