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가계약시 특약 조항에 반려동물 내용이 없어요
가계약 내용이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게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이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발생합니다.
기타 특약은 본계약시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동시발송하는 문자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방알아보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에 관한 대화내용이 없었습니다. 차 있냐고만 물어보시고 반려동물 대화가 없었는데 가계약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강아지 키운다는 사실을 내용이 없엇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보통 가계약시 임대인분이 반려동물금지원하시면 가계약때 특약조건에 적어서 알려주시는데 따로 특별한 특약내용이 없어서 이럴경우 반려동물 키울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는지 키워도될 가능성이 높나요?
혹시나 반려동물때문에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분과 반려동물 관련한 대화가 오간게 없는데 이건 공인중개사 과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