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