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차분한딱따구리259
차분한딱따구리259
22.04.05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