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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딱따구리259
차분한딱따구리25922.04.05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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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보상휴가제 관련 문의로 보이는 바, 서면합의에 합의된 내용을 봐야합니다.

    가산분만 휴가를 부여할지 근로분+가산분 모두 부여할지는 합의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서면합의에규정하고 있을 것이나 통상 해당연도내 사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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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지급할 때에는 5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체휴무로 지급할 경우 일한 시간만큼만 대체휴무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연차의 경우 회사 사내규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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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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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서면 합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보상휴가의 발생 및 부여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여기간이 도과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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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연차휴가가 아님)

    연장근로를 했다면, 1.5배 계산해서 휴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 못하게 하면, 원래로 돌아가서 1.5배 수당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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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휴가로 갈음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1.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 초과근무 시간 X 1.5 만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무 시간 X 1.0는 보상휴가로 나머지 0.5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휴가로 지급하는 것의 총 합이 1.5면 됩니다.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보상휴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기한, 휴가변경시점 등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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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은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1.5배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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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금 질의상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표현은 보상휴가제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아닙니다.

    • 쉽게 정리해드리면, 보상휴가의 범위나 기간 등은 모두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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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보상휴가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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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월급근로자라면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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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과 마찬가지로 1.5배 가산하여야 하며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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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 등으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기간은 연장근로×1.5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 사용기한은 노사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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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보상휴가제입니다.

    1. 초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가시간도 1.5배를 가산한 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8시간 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8 X 1.5 = 12가 됩니다.

    따라서 보상휴가도 12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반 근무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만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보상휴가로 인정되는 총 일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 등을 정해야 유효한 보상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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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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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상기 법정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정 가산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50%가 가산된 시간 수 만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부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기간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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