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월차?연차?수당궁금해요
23년10월10일에 입사하여 24년6월14일 해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여름이라 손님이없단 이유에서였는데요
근무는 월~금. 주 5일 9시~3시까지 근무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해고통보받고 노동부에가서 해고수당과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고하여 못받은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는데요.
새로이 알게된사실이 1년미만 근로자가 80%이상 만근을
했을때 월차?연차? 가 1개씩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이게맞는건가요?그리고 다시 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월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미부여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적용의 여지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