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대행사장하고 공동대표하기로 하엿는데 배달대행사장이 공동대표시 세금계산서끈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잘몰라서 질문합니다

배달대행사장하고 공동대표하기로 하엿는데 배달대행사장이 공동대표시 세금계산서끈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잘몰라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이므로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세금/세무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도 질문의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동대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 4대보험료 공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