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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라칸
배달대행사장하고 공동대표하기로 하엿는데 배달대행사장이 공동대표시 세금계산서끈어야한다고하는데 무슨말인지잘몰라서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문제이므로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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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세금/세무관련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저도 질문의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공동대표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 4대보험료 공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지출증빙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