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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5

아파트에서 공급 면적은 어디까지 치는 건가요?

제가 요즘 아파트에서 공급 면적 전용 면적이 너무 헷갈리는데요 아파트에서 말하는 공급 면적은 어디까지 치는 건가요? 복도까지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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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쉽게 현관문 안쪽 개인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에는 복도, 엘레베이터등 공용 사용 면적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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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뺀 나머지가 공용면적인데 복도,계단,주차장,어린이놀이터,화단, 아파트 테두리안에서 전용면적은 뺀 나머지를 공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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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는

    지하주차장 면적+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합산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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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공급면적은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복도, 주차장 등"모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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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전용면적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유자가 독점하여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나타낸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순수하게 주거용도로 쓰이는 바닥의 면적이 전용면적에 해당한다. 즉, 전용면적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전용면적 산출에 있어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며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어떤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이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주거공용면적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은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한다. 공급면적과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을 합쳐서 계약면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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