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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키위21
대담한키위2122.04.20

퇴사 통보 후 야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자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닌 지는 6개월 정도 됐는데 광고 쪽이랑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근로계약서상으로는 퇴사하려면 14일 전에 말해 달라해서 4월 15일 대표님께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부족하면 야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로계약서상 9시~18시 근무이지만

매일 9시~20시 고정 근무 했습니다. (연장수당 무슨 수당 등 이런거 아예 없음)

근데 제가 퇴사하기 전에 알아보니깐 퇴사하겠다 통보 드린 후 야근은 안 해도 된다고 봤는데..

대표님이 저보고 당연히 야근하셔야 된다고 하시길래 퇴사 통보 후 야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연락드렸다고 대표님께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퇴사 전까지 다 야근 진행했었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퇴사 통보 후 야근 같은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랑 합의 후 진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는 담당 업무 누락없이 진행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실적이 너무 없어서요 개인적인 마음같아선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주부터 완화되었으니 진행해주세요" 라고 와서



"실적은 결과지 업무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돼있는 시간 동안은 업무 누락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퇴사 통보 후 근무 강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ㅠ퇴사 통보 드리고 야근은 처음 해봐서요" 라고 보낸습니다.


그랬더니 우선 확인해 보겠다고,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다는데 만약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제가 뭐라 단호하게 말씀드려야 할지.. 친구는 회사에 남아있어서 막 하지는 못할 거 같아요ㅠ


퇴사 통보 후에도 야근하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한 건가요? 인터넷에 다 검색해 봐도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호구로 보인다는 둥 다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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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치적으로 당사자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이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질분자분이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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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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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연장근로를 해왔다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즉, 퇴사일 전까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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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고정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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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시 까지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연장근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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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어 연장근로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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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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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여성이시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 이후)에 대해서도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는 퇴사 통보 여부 상관없는 시간외근로 법적 요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였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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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사전에 회사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근로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연장긍로 업무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가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지급도 없었다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질문자분께서 정당하게 연장근무를 거부하실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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