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하루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긴 생리휴가 이틀을 무급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이틀을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생리휴가는 하루만 보장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월 1일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 1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동안 무급으로 부여할 것이지 이틀동안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일 이상의 생리휴가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월 2일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월 2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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