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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6

생리휴가는 하루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긴 생리휴가 이틀을 무급으로 쓰고 싶다고 하면 이틀을 쓸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생리휴가는 하루만 보장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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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일을 초과하는 생리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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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월 1일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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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월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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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동안 무급으로 부여할 것이지 이틀동안 사용하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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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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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일 이상의 생리휴가만 부여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월 2일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월 2회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추가적인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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