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사형 집행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집행은 법무부 관할 사항이므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부에 직접 민원을 넣으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회적, 국제적 사형폐지 움직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의 법정형으로 엄연히 사형이 최고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생명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해서 많은 인권 주장 등이 있는 점에서 실제 집행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판의 위험, 인권주장에 따른 사형제 반대여론, 사형집행국과는 사법공조를 하지 않겠다는 유럽연합국가들과의 외교 문제 등의 문제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나 오판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형제는 헌법과 형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향후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역시합법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만큼 사형찬성론의 논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 또는 사형 집행의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