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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침팬지273
조그만침팬지27323.07.14

질병휴직 연장 서류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정신과를 다니며 질병휴직을 내고(진단서 제출함)

본가에 돌아와서 차차 나아지다가 (병원 안다님)

복직 생각을 하니 다시 우울, 불안 등 증세가 나타나

1달 전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다시 진단서로 휴직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인사팀에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병원 영숭 같은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병원다닌 이력이 없어서 뭘 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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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서류를 내라고 하면

    결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외에는 없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부여된 것이므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달 전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면서 병원 다닌 이력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처방전과 함께 약을 복용한 경우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휴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질병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도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병원에 다시한번 진료를 받고 아직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사소견을 받아 제출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1개월 전부터 통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나 진료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