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게 사대보험 가입 후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반 가게를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알바하다가 예시) 냉면집처럼 특수한 계절에 장사가 잘 되는데..
6개월 이상 알바 후 매출이 감소하고 눈치보여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가게에 타격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대상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여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눈치가 보여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직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한 후
해당 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계약종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감소로 인해 자진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