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08:00~17:00
주휴일 일요일
휴게: 12:00~13:00 이고
18시 이후 근무를 하면 휴게 17:00~17:30 필수로 쉬고
실제로 08:00~19:00 근무를 했다고 하면 실제 휴게 1.5를 차감을 합니다
1. 근데 현재 근로계약서에 12:00~13:00만 적혀있어서
17시~17시30분 휴게에 대한 명시를 하는게 좋을까요?
2. 한다고 하면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7시 00분 ~ 17시 30분
18시 이후 연장 부터 추가 30분 휴게.) 라고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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