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출산휴가는 쪼개서 사용가능한가요?
노동법에 의해 남편 출산휴가는 주말 공휴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날짜를 쪼개서 사용은 어려운가요?? 이를테면 이번주 3일, 다음주 3일, 다음달 나머지 4일 이렇게 나눠사용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 제외하고 실제 근무하는 요일을 기준으로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자녀의 출산일로 부터 90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 제4항), 예를들어 10일 중 5일/5일씩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원칙적으로 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총 10일로서,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5+5일 또는 4+6일식으로 분할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일을 지급받은 유급휴가는 5일/5일 또는 4일/6일 식으로 한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일로부터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회 분할만 가능하기 때문에 3/3/4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휴일을 제외하고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2회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취업규칙에서 1초과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경우 또는 사업주동의가 있는 경우 초과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시작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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