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분할사용도 가능한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10일을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분할사용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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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는 1일단위로만 분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므로 2시간씩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 분할 횟수는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2시간씩 분할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10일을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4일 사용했으면 이후에 6일 사용해야 합니다.
1일 사용했으면 추후 9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