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10일을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분할사용도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1일 단위로 분할이 가능(시간 단위로의 분할은 어려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는 1일단위로만 분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 가능하므로 2시간씩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체 분할 횟수는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에 2시간씩 분할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라는 것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뜻이지 시간단위로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시간단위로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 10일을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4일 사용했으면 이후에 6일 사용해야 합니다.
1일 사용했으면 추후 9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