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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극락조205
매너있는극락조20522.10.31

연말 정산 때 아내 소득자료를 같이 첨부 해도 되는지요? 지출을 대부분 아내가 하는데요

저에 대한 지출은당연 한거고

아내 지출 자료를 어떻게 첨부를 해야 자료정산에

추가 할수 있는지 거이 대부분 이체해주면 자기 통장에서 지출을 다하니 자료 를 확인 하는데 공제에서 누락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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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배우자가 지출한 내역들을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동의신청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출력할때 배우자분이 지출한 내역도 함께 조회가 가능하므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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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아내분 지출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아내분의 지출내역 등도 같이 조회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은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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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질문자님의 인적공제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하여야 소득공제 내역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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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와 배우자의 카드지출, 현금영수증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면,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자료에 배우자분의 지출내역도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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