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이 반영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아내분 지출분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하시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아내분의 지출내역 등도 같이 조회 됩니다.
부양가족등록은 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 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