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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

성추행으로 해고를 당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성추행의 피해자로 회사내부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신고도 함께하였으나 증빙자료 미비로 무혐의로 종결났구요

결국엔 회사(5인이상)에서 피해자인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근로기준법)//직장내성희롱시정신청(남녀고용평등법)

이 두개가 진행가능한걸로 검색되는데요

질문) 어떤걸로 진행하는게 피해자입장에서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둘 다 접수를 하는게 더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주안점을 두셔서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감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결찰 조사를 통해서도 성추행이 무혐의 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ㆍ불리를 떠나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자체가 억울하고 구제받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법적 구제절차를 각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어느 것으로 신청해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므로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당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