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주안점을 두셔서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감정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해고통보를 받은 것인지 +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리(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결찰 조사를 통해서도 성추행이 무혐의 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성희롱 진정을 제기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