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계약직으로 근무할 것 +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4.30인 경우 사용자가 그 전에 재계약을 해 줄 지 +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지 통보를 합니다. 이때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해야 함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2개 서류 제출자는 회사이므로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함 점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