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출산휴가 예정인데 고용 보험에서 210만원이 지원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90일간 지원이고 60일간은 210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고 근로자의 임금의 2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세전 임금이 월280만이면
210만(고용보험) 70만(사업주지급)인데 사업주지급분 70만원에서 세금공제가 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세금공제 한다면 월급여에서 처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소득세 등등 모두 공제한 세후금액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2.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일은 해당직원이 신청한 시점인가요. 회사의 급여지급일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