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감가상각비질문!!흑흑
답변을못받아 다시올립니다 흑흑
간편장부대상자구요
승용차두대, 화물차한대있고요
직원없습니다.
승용차는
2012년에구입한 승용차(뭔지모름)
2017년에 구입한 카니발이있습니다
승용차두대와 화물차모두
고정자산등록 x
감가상각 한번도 안한상태인데요
2021년에 카니발에대해 1년치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할수있는지요? 고정자산등록도하구 ..
그리고 화물차? 여튼 하나있는데요
혹시 위에 승용차가 감가상각이 불가하다고하면
화물차 이런거는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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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시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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