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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간편장부대상자 감가상각비질문!!흑흑

답변을못받아 다시올립니다 흑흑

간편장부대상자구요

승용차두대, 화물차한대있고요

직원없습니다.

승용차는

2012년에구입한 승용차(뭔지모름)

2017년에 구입한 카니발이있습니다

승용차두대와 화물차모두

고정자산등록 x

감가상각 한번도 안한상태인데요

2021년에 카니발에대해 1년치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할수있는지요? 고정자산등록도하구 ..

그리고 화물차? 여튼 하나있는데요

혹시 위에 승용차가 감가상각이 불가하다고하면

화물차 이런거는 어떠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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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하면 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시에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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