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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7.13

조선 세조 때 직전법은 어떠한 토지 제도인가요?

우리나라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토지 제도가 다양하게 변해 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선 초기 세조 때 한 직전법은 어떠한 토지 제도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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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3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전법의 폐단에 대한 제2의 타개책으로 나타난 토지 제도인 직전법에 따라 지급한 토지를 말합니다.

    조선 초기에 실시되었던 과전법은 관리에게 토지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이때 관리에게 지급된 과전은 세습이 불가능했으나 개국 공신들은 이를 세습하여 세조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는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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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전법은 조선 세조때 실시한 토지제도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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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은 양반에게, 임대권은 농민들에게 주는 제도 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강화하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임대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나오는 결과물의 일부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어느정도 농사를 지어 먹고살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결국은 양반들이 더 토지를 가지려고 하고 임대료는 더 높이면서 사회적인 불만을 키우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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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건국전 역성혁명파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과전법입니다. 과전은 전직관리 및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십분의 일이었으니 소출의 10프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조선의 기본적 토지제도이자 사대부의 경제적 기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토지를 나누어주기가 어렵게 되자 세조 대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계유정난을 반대하는 세력 즉 관직을 떠난 이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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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직전법은 전,현직 관리에게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토지 제도이며, 일종의 과전법의 보완적인 토지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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