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은 양반에게, 임대권은 농민들에게 주는 제도 였습니다. 국가 재정은 강화하고 농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임대받은 토지에 농사를 짓고 나오는 결과물의 일부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어느정도 농사를 지어 먹고살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결국은 양반들이 더 토지를 가지려고 하고 임대료는 더 높이면서 사회적인 불만을 키우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전 역성혁명파에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과전법입니다. 과전은 전직관리 및 현직관리에게 수조권을 가진 토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 십분의 일이었으니 소출의 10프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과전법은 조선의 기본적 토지제도이자 사대부의 경제적 기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토지를 나누어주기가 어렵게 되자 세조 대 직전법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조의 계유정난을 반대하는 세력 즉 관직을 떠난 이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