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것도 처벌될수 있나요?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양육비를 한푼도 안내고 있어서 화가나가지고 미국어느 직장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내고 해외미국사이트에 이혼한 배우가가 양육비 지급안하고 있다고 다 퍼트려서 그 미국에 있는 전배우자는 회사하고 동네에 얼굴도 못들고다닐정도로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경우에는 해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것이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으니깐 처벌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른다면 형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에는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구 내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의 사람에 대하여 그 나라 해외사이트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구체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비 지급 촉구를 넘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또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닌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는 피해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대전고등법원-2021노1096).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신청이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적법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판결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