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구체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욕설 등 악의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양육비 지급 촉구를 넘어선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또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닌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노14464).
특히 주목할 점은, 비록 미국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행위지인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성립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행위는 피해자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55, 대전고등법원-2021노1096).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절차,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신청이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 적법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판결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노703).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사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