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개업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개업날짜를 잔금 치루고 계약 완료되는 시점으로 적어서 신청했는데 맞게 한거지요..? 혹시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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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개업일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전월세계약 잔금일 또는 임대개시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등록 신청일과 개업일이 20일 이상 차이가나면 등록신청이 반려되거나 소명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 지급일 =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는 날을 개업일로 적은 것은 맞는 방식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서는 말하는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된 시점 대부분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 접수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소유권취득일)을 개업일로 적은 것은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즉, 잔금일이 개업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일은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기재된 날짜와 신청일이 일치하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 계약 체결일보다 등록이 낮으면 소급 안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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