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요양급여 신청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산재요양기간에 치료늘 위해
휴가를 사용했어요
무급처리하지않고 회사에서 유급처리하여 월급을 받는경우 산재용양기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에대해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 무급처리가되어야지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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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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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개념이 혼용되어 궁금증이 발생하신 거 같습니다.요양급여란 소위 산재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하는 급여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청구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비 등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요양기간을 유급휴직 등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로 인하여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에서 해당 금품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신청을 한 후 일단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 후에 요양승인을 받으면 해당 연차는 복구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