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판사님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매월말일에 확정금액을 받기로 결정문에 명시 되었습니다 그중 5개월중 3개월을 변제받았습니다 그것도
날짜를 정해진 말일에 입금이 안되고 10일정도 지나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도 벌써 17일인데 입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약속미행으로 미납2개월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분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어서 해당 조정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및 지연 손해금(이자)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른 미이행시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미납2개월을 거부한다고 해도 상대방은 공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어 거부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