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얼마만에 권고사직으로 짤리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짤리게 되면 근무기간 상관없이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입사한지 4개월 됐어도 권고사직이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진주희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속하신 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직장 근속경력이 있으시다면 퇴직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4개월이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것 이외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지에서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도 중요합니다. 4개월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 직장이면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되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4개월 정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직장 기간이 짧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