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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끼리133

기특한코끼리133

일상생활책임보험 범위질문입니다

어머님이 제휴대폰을 쓰시다 떨어뜨려 파손이났습니다

부모님도 일상생활책임보험이잇고 등본상 같이있지않습니다.

보험사에선 가족이냐 묻지도않기에 해보려는데 커뮤니티에선 된다안된다 등본상 따로면가능하다 등 명쾌하지않네요 답변좀해주세요..

아 장인어른과 저의관계에선 보험이되려나요? 같은맥락인데 이건은 제가파손을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면책인 경우는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 친족간의 배상책임 입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보장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등본상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배상이 안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황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범위가

      그렇게 된다면 보험 사기가 더 많아질 겁니다.

      때문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배상 범위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흔한 보험사고 이고,

      가장 많이 청구하는 루트 입니다.

      일배책에서 가족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친족으로 구분 합니다.

      이에 해당 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선 가족이냐 묻지도않기에 해보려는데 커뮤니티에선 된다안된다 등본상 따로면가능하다 등 명쾌하지않네요 답변좀해주세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장인어른과 저의관계에선 보험이되려나요? 같은맥락인데 이건은 제가파손을내서요...

      : 이도 상기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