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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미어캣163
산업기능요원으로 IT업체에서 재직중인데 소집해제 일자가 내년 3월입니다. 근데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소집해제 이후로 12개월 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에 의해서 입사를 했던건데, 사정이 생겨서 해제 이후로 근무를 할 수 없게됐습니다. 해제 이후 바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이로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집해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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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집 해제 이후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