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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미어캣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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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근로계약 기간 만기 전 중도퇴사

산업기능요원으로 IT업체에서 재직중인데 소집해제 일자가 내년 3월입니다. 근데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소집해제 이후로 12개월 더 추가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조건에 의해서 입사를 했던건데, 사정이 생겨서 해제 이후로 근무를 할 수 없게됐습니다. 해제 이후 바로 퇴사를 해야할거같은데 이로인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집해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집 해제 이후 근무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