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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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 금전적인 문제로 통화나 대화 시 녹음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돈문제가 개입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계약대로 잘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당시 녹음했던 내용이 사실관계 확인사항으로 긴요하게 쓰일 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히 돈을 빌린 시점에 녹음한 것이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녹음할 때 미리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녹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