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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215
기쁜향고래21523.09.25

퇴직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내역등을 받을수있을까요?

8월 31일까지 만 2년업무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온것같은데 기준 계산이궁금합니다.

연차는 10.5일을 남긴상태였고

퇴직금은 IRP계좌로 나머지연차슈당이들어온거같은데

얼마가들어와야하는지귱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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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5일"로 산정하며, 10.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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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정 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그 기일에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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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 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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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 48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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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등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잘 모르면 전문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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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회사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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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세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나

    보통 발급해주기는 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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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명세서 발급 의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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