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만 2년업무후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들어온것같은데 기준 계산이궁금합니다.
연차는 10.5일을 남긴상태였고
퇴직금은 IRP계좌로 나머지연차슈당이들어온거같은데
얼마가들어와야하는지귱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를 회사에서 교부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명세서는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10.5일"로 산정하며, 10.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산정 내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그 기일에 맞추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 산정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 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 48조에 따라 퇴직 후에도 퇴직금 명세서 및 연차수당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등을 지급하면 그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잘 모르면 전문가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회사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간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챙기셔서 공인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명세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나
보통 발급해주기는 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의 명세서 발급 의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