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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명령에 따른 불이익 처분및 과태료 부과

빌라에 한 이웃 3층 사는 사람이 옥상계단에 물건짐을 놔뒀다고 소방청에 신고로 넣어 부모로부터의 연락 소식이 강제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데

이거 꼭 강제 이행 하여야 하는걸까요?

법규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진 않지만 소방법 명령 미이행시 어떤불이익 처분

및 과태료 부과 될수있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소방청 또는 관할 소방서에서 내려온 시정명령은 임의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명령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옥상 계단은 피난·방화시설에 해당하고, 물건 적치는 중대한 안전 위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법상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는 명백한 위반으로 규율됩니다. 소방기관은 신고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는 건물 소유자뿐 아니라 실제 점유·사용자에게도 직접 이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부모 명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제 적치 행위자가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명령 미이행 시 불이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반복 위반이나 장기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또는 강제철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고 수준으로 끝나는 사안은 아닙니다.

    • 실무상 대응 조언
      우선 즉시 적치물을 철거해 시정 사실을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행 후에는 현장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집행 후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정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나 불이행 기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